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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채무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물담보로 빚을 갚는 것은 채무자가 돈을 쓰지 않고 채무를 상환하기로 선택한 방식을 의미하며, 그 목적은 채권을 실현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물물담보라고 하는데, 보통 채무가 이미 만기가 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합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68 조 당사자는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부채의 종류와 품질은 동일하며, 한쪽은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

제 569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표지물의 종류와 품질이 다르면 협상으로 상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