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 조' 결혼법' 제 21 조에 규정된' 독립할 수 없는 자녀' 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주관적인 이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완전히 상실하지 않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를 가리킨다.
즉, 아이가 아무리 크더라도 학교 학생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부모는 아이를 중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중퇴할 수 없다.
이혼한 부모 쌍방은 모두 아이의 학습 기간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