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보상금 및 피해자의 친족이 장례를 치르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피해자 또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 에 따라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