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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절 초과근무 업무상 보상 기준.
만약 업무상해를 구성한다면, 사회보장국에 가서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면, 사회보험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단위보상만 받을 수 있다. 각지의 배상 기준이 다르다. 사회보장국에 가서 사회보장기금이 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 논란은 노동국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법국에 가서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