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관리부가 발표한' 고층민용건물 소방안전관리규정' 제 37 조는 고층민용건물의 공공로비, 대피로, 계단통, 비상출구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거나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조작, 시정을 거부하면 전기차가 엘리베이터에 올라 화재를 일으킨다. 소방구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영단위와 개인에게 2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영업단위와 개인에게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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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비동력차 관리조례' 는 초과 전기자전거 설정에 대한 3 년 과도기가 202 1, 10, 3 1 종료, 초과 자전거 시작1/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시장 메커니즘과 도시의 기존 재생 자원 회수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트레이드인' 을 주요 채널로 하고,' 재활용 해체' 를 보충 경로로 삼고, 초과 전기 자전거를 유도하여 과도기가 끝나기 전에 질서 정연하게 퇴출하거나 규정 준수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