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 학년 때 학교에서 우리에게 신체검사를 해 주지 않는 것이 불법인가요? 우리는 지금 모두 2 학년이다!
학교 통지에 신체검사 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시간이 지나면 신체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위약이다. 먼저 학교 관련 부서에 상황을 반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효과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면 교장 사무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신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현지 교육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너의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일부러 미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신체검사비도 받았는데, 이는 당신의 신체검사와 학교에서 제공하는 관련 조치 사이에 일종의 민사계약관계인 셈이다. 그렇다면 계약의무 이행을 거부하면 위약이 된다. 물론, 이것도 불법이다. 따라서, 너는 학교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를 기소하려면 비교적 번거로울 것이다. 하나는 법의학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송절차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상황에 대응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