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권익을 침해하는 자는 본 법에 따라 침해 책임을 진다.
2. 이 법에서 말하는 민사권권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등이 포함된다
둘째, 불법 행위 책임법의 소급력.
1, 불법 행위 책임법은 사법실천에서 소급력이 없다. 즉,' 침해책임법' 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책임법' 을 적용할 수 없고' 침해책임법' 이 발효되기 전 관련 법률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법률의 소급력, 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하며, 법이 발효되기 전에 사건과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법은 소급력이 없다. 현대법의 경우, 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하는 사건과 행위에만 적용되며, 발효 전 사건과 행위, 즉 법적 불추적 및 과거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