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은 주식, 회사채, 예탁증명서 및 국무원이 법에 따라 인정한 기타 증권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발행 및 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의 상장거래는 본 법이 적용된다.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채권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채조례' 에 따라 발행되고, 지방정부채권은' 지방정부채권 발행관리방법' 에 따라 발행되며,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은' 증권투자기금법' 에 따라 모금된다. 정부채권과 증권투자기금 점유율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야 증권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