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조
다음 지역에 무덤을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a) 경작지와 삼림 지대;
(b) 도시 공원, 명승지 및 문화 유물 보호 구역;
(c) 저수지, 강 제방 및 수자원 보호 구역 근처;
(d) 철도와 고속도로 간선의 양쪽.
전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기존 무덤은 국가가 보호하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를 지닌 묘지를 제외하고는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묻혀야지 무덤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곳에 매장해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