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제분유 관리조례' 는 영유아제분유의 생산, 판매 및 관리를 규제하고 영유아제분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에서 제정했다.
조례' 는 유아용 조제분유의 생산, 판매 및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이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유아용 조제분유를 생산하고,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엄격한 시장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조례는 위반 및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