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20 17 진제) 선물거래소 상장거래의 품종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20 17 진제) 선물거래소 상장거래의 품종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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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선물거래소 거래종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소에 새로운 거래품종을 상장할 것을 비준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