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관리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선물거래소 거래종의 상장, 정지, 취소 또는 회복은 국무원 선물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선물감독관리기구가 선물거래소에 새로운 거래품종을 상장할 것을 비준할 때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