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의 평등은' 재산권' 의 평등이 아니라 인격평등, 정치평등, 법률평등이다. 평등은 빈부 간의 평등이 아니라 발전 기회의 평등, 즉 행복의 기회를 추구하는 평등이다.
2. 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법이 시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방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호로서 자산계급 혁명 시기에 정식으로 제기되었다.
3.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태어났고, 천부적인 인권을 강조하며, 범위가 더 넓고, 더 많고, 더 깊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법적 확실성이다. 사실 더 많은 평등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법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는 권력과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