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이는 어머니에게 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그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선 법에 따라 법원은 자녀 양육권 소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심각한 불량행위 (인신상해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를 하는 경우에만 아버지는 법원에 아이의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둘 다 전제조건이며 필수 불가결). 다만 아버지나 아이가 단순히' 어머니가 그녀에게 좋지 않다' 고 생각하는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