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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무슨 위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중간고사 부정행위는 치안위법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이 과목 시험 성적을 취소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교육고시 위반 처리법' 제 9 조 수험생은 제 5 조에 열거된 위반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이 과목 시험 성적을 취소한다. 제 6 조, 제 7 조에 열거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각 단계,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한 사람은 각 과목의 성적이 무효이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시험 1 3 년을 중단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각종 국가교육시험 1 3 년: (1) 조직단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다. (2) 시험장 밖에서 시험 정보를 보내거나 전송하는 것; (3) 관련 장비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신하는 부정 행위; (4) 위조, 주민등록증 변경, 수험증 등 증명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수험생 대신 시험을 보는 것. 고등교육 독학시험에 참가한 수험생은 전액에 열거된 심각한 부정행위도 있고, 연장 1 3 년, 연장 기간 시험 성적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