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자녀 개성 문제에 대한 회답" ([8 1] 법민자 제 1 1 호) 정신에 따라 이혼측은 자녀의 성 변경을 요구하며 협상이나 협상을 하지 않았다 한쪽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자녀의 이름 변경을 받은 반면, 다른 쪽은 자녀의 원래 이름 회복을 요구하며, 이혼 쌍방이 협상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 후 아이가 성을 바꾸니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설령 고치더라도 상대방은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도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