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수입상은 수입식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발견했으니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수입상은 수입식품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발견했으니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법률 분석: 수입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맞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94 조 해외 수출업자, 해외 생산업체는 중국에 수출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이 본 법,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식품안전국가 표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라벨, 설명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수입상은 전액 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해외 수출상과 해외 생산업체 심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심사에 불합격하여 수입해서는 안 된다. 수입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수입상은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본법 제 63 조의 규정에 따라 소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