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은 법무소, 법원, 검찰, 공증처 등 법률과 관련된 부서나 기업사업 단위에서 일할 수 있는 법만 배웠지만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 요구는 앞으로 모든 정부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정부기관과 정부부서의 모든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법치중국에서는 어떤 기업이든 법률문제를 겪게 되고 대기업은 법률학과가 필요한 사람이 기업에 가서 일해야 한다. 모든 취업 범위는 여전히 매우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