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종교교직원은 종교조직에 의해 인정되어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한 후 종교교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종교교직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지 않은 사람은 종교교직원으로 활동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종교교직원이 종교활동 장소에서 주요 교직을 맡거나 떠나는 경우, 본 종교의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8 조 종교교직자들은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며, 종교전적 정리, 종교문화연구, 자선사업 등의 활동에 종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
제 39 조 종교교직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참가하여 관련 권리를 누려야 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및 종교 활동 장소는 규정에 따라 종교 교직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