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섭외 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명시할 수 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법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있으며, 이 의무적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제 5 조 외국 법률의 적용은 중국 인민과 사회 공익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 41 조 당사자는 계약이 적용되는 법률을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하는 당사자가 자주 거주하는 법이나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타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