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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의 번역
10. 1. 불가항력이 발생할 경우, 쌍방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예견하거나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쌍방은 계약에서 이행해야 할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홍수, 화재, 지진 및 기타 자연 현상 또는 정부 당국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10.2. 한쪽이 처음으로 불가항력을 알게 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사실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 상황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파트너에 대한 의무 이행의 범위와 기한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