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법원 도벌림죄 사법해석에 따르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수량이 큰 경우 형법 제 34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도벌림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2) 무단 벌채 단위나 본인이 경영하는 삼림이나 기타 삼림을 도맡아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