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심천 특별 경제 구역 개인 파산 규정"
제 1 조 개인 파산 절차를 규범화하기 위해 채무자,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경제 재생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며,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선전 경제특구에 거주하고 3 년 연속 선전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연인은 생산경영 소비 등의 이유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에 따라 파산 청산, 개편 또는 화해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