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경영기업은 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기업이나 겸영기업을 말한다.
의약품 관리법 시행 조례 제 83 조:
약품 경영 방식은 약품의 도매와 소매를 가리킨다.
약품 경영 범위는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약품의 품종과 범주를 가리킨다.
의약품 도매업체란 구매한 약품을 의약품 생산업체, 의약품 경영기업,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약품 경영기업을 말한다.
약품 소매업체는 구매한 약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약품 경영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