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시민들이 사적인 일로 홍콩이나 마카오를 왕래하는 임시 관리 방법".
제 6 조 내지 시민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홍콩 마카오에 가면 호적이 있는 시 현 공안국 출입국 관리부에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는 60 일 이내에 홍콩 마카오로 가는 신청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홍콩 마카오에 정착한 내지공민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서 홍콩 마카오 통행증을 발급하도록 비준을 받았다. 소지인이 홍콩과 마카오에 가기 전에 현지 파출소에서 호적을 취소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홍콩과 마카오에 가야 한다.
단기 왕래 홍콩과 마카오를 비준한 내지공민은 왕래 홍콩 마카오 통행증을 발급한다. 소지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시간에 가서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