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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법 제 14 조 청문 논증은 어떤 개념입니까?
"행정강제법" 제 14 조는 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행정강제를 설정하려고 한다. 초안 단위는 청문회, 논증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제정기관에 의견을 듣고 채택할 필요성, 가능한 영향 및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소위 논증회를 해석하는 것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초안의 내용과 제안된 행정강제의 필요성, 타당성, 과학성에 대한 연구논증을 진행하고, 초안단위와 제정기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청문회는 초안 기관이 주관하고, 행정기관과 시민이 참가하며, 제안된 행정강제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해 변론을 하고, 초안 단위는 변론 결과에 따라 초안 내용을 확정한다. 청문은 영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재판 방식을 행정과 입법절차에 도입하는 제도다. 청문회는 모의 사법재판이며, 반대 의견을 가진 쌍방은 서로 논쟁하며, 그 결과는 보통 최종 처리에 구속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청문 제도 외에도 입법상에도 청문 제도가 있으며, 많은 지방의 인민들은 지방법규를 제정할 때 모두 청문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