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급 재설: 법이 적용될 때 법에 규정된 유효시간에 따라 법의 효력을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해당 시점 이전의 사실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법은 어떤 행위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행위는 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다. 이때 소급 재설 원칙에 따라 이 법안을 재해석하고 적용해 신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미래적용법: 법이 적용되는 현재 시점부터 법에 규정된 유효시간에 따라 미래사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법은 하나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이 행위가 법률이 발효된 후 발생할 경우, 향후 적용 법률의 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여 새로운 법률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