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는 일반적으로 종교인의 칭호로, 이숙동 홍의대사와 같다.
그래서 법률 종사자들은 변호사만 부를 수 있고, 법사를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법사에게 국면을 수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불길한 일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