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을 선전하고 헌법을 가장 높은 준칙으로 삼는다.
3. 의식적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헌법을 행사하며,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정확히 누리고,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한다.
4. 의식적으로 헌법 권위를 수호하고 모든 위헌 행위와 투쟁한다.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