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문필록의 구조는 크게 다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제목은 문서 맨 위 중앙에 있으며 문서 이름만 씁니다. 처음이 아닌 경우 제목 뒤의 괄호 안에 횟수를 표시합니다. 심문 시작 및 종료 시간. 3. 심문 장소. 4. 조사자와 기록자의 이름과 단위. 5. 용의자의 이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9 1 조에 따르면 심문 시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심문록은 만년필, 붓 또는 장기적으로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기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심문 필록의 제 1 부의 내용은 완전해야지 누락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쌀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