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조례' 는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부대에 500 원에서 2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처에 50 원에서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법적 근거:' 소주시 양견관리조례' 제 21 조 호텔, 정원, 폐쇄공원, 헬스보도, 기관, 학교, 유치원, 청소년 활동센터, 여성아동활동센터, 노동자 문화궁, 양로원, 병원, 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박물관 상술한 단위와 장소의 경영자나 관리자는 출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