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대군의 며느리 손란은 이미 이대군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효군의 손자 이효우도 대위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이 대군의 손녀도 대위상속에 따라 한 부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속법에 따르면 이대군의 유산은10 만 2 만원으로 아내 며느리 손자 손녀가 물려받았다. 원칙적으로 1 인당 3 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