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8 조
당사자는 서로 빚을 지고, 부채의 표지물의 종류가 같고 품질이 같으면 어느 쪽이든 자신의 채무를 상대방의 만기 채무와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격, 당사자의 약속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 상쇄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착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상계는 어떠한 조건이나 기간도 첨부할 수 없다.
제 569 조
당사자가 서로 빚을 지고, 표지물의 종류와 품질이 다르면, 협의하여 상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