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2 조 타인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 업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업주들은 공동소송인이다.
제 73 조 공동소송을 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추가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