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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에서 회사의 노동 중재를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제 2 1 조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본 관할 구역의 노동쟁의를 관할한다고 명시했다. 노동 분쟁은 노동 계약 이행지 또는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양측 당사자가 노동계약 이행지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노동계약 이행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위의 법률 규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중재사건은 고용인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고용인 단위는 외지에 있고, 노동계약은 실제로 근로자의 현지에 이행된다. 근로자가 실제로 현지에서 일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실제 이행지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중재안을 접수할 수 있다. 고용인의 소재지, 노동계약 이행지, 근로자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그 근로자의 노동중재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