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기소의 고통이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소송 시효는 순연해야 하며, 전염병으로 인한 장애물이 없다면 소송 시효는 순연해서는 안 된다. 전염병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지 이미 6 개월이 지났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4 조 * * * 다음과 같은 장애로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