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험의 배상기준은 보험회사가 책임한도 내에서 피보험차량의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상해와 재산손실을 보상해 인신피해와 재산손실로 나눈다. 보상금에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직접재산손실, 간접재산손실이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98 조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때까지 차량을 억류하고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전액에 따라 납부한 벌금은 모두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