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전지차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 오토바이, 오토바이라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 전동차를 타는 것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과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불복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한 경우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