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35 조 인민법원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다.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제 138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소송 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39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제 140 조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일방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소송 시효 기간을 다시 계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