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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법적으로 개인 구역인가요?
1, 소유주의 집에 속한 발코니는 개인 소유이며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나 업주가 자신의 베란다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2, "재산법" 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제 70 조 업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독점 부분 이외의 * * * 부분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제 71 조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업주가 권리를 행사하면 건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며, 다른 업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