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6 조 노동계약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의 협의를 거쳐 노동계약 본문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 계약 문건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이 각각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