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장회사 정보공개관리방법 제 59 조 정보공개의무인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상장회사 주주, 실무통제인, 인수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이를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다음과 같은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정을 명령한다. (2) 감독 대화; (3) 경고 편지를 발급한다. (4) 법령 위반, 공개 약속 불이행 등. 무결성 파일에 기록하고 게시합니다. (5) 부적절한 인선으로 확인되었다. (6)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기타 규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