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교육망 질의에 따르면 헌법의 최고 법적 효력은 헌법이 법률 제정의 근거이며 일반 법률은 헌법에서 기원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일반 법규도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체 시민의 최고 행동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