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당사자에게 집행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