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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권리, 효효상통일의 원칙
법률 분석: 책임, 권리, 효상통일원칙은 각 관리주체와 공유제 경영주체가 경제법률 관계에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권리, 이익, 의무, 책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단절, 착오,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핵심은 주체의 책임 권리 통일이며,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은 우리의 모든 경제 사업의 기본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공유제를 핵심으로 하는 시장경제에서 책임권 통일의 원칙은 경제법의 영혼으로서의 근본원칙이며 공유제와 시장경제의 결합점과 연결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