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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민사법행위와 실제 민사법행위를 구분하는 법적 의의가 성립과 발효시기에 따라 다른가?
실제 상황에 따라 양자가 성립된 시간이 다르고 발효된 시간도 다르다.

비합의 민사법행위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약속 (또는 의미라고도 함) 이후 성립된 민사법행위를 의미 (제안)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뜻은 일단 일치하면 민법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민사 법률 행위는 매매, 도급, 임대와 같은 약속이다.

실제 민사법행위는 상대방의 뜻을 동일시하도록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물로 납품해야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보관, 자연인 간 대출 등 중요한 민사법행위라고도 한다. 그중에서 실물인도 행위는 이런 민사법률 행위의 성립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