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사 분쟁에는 채권 채무, 주택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이혼, 저작권 분쟁이 포함된다. 민사 분쟁은 동등한 민사 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인신, 재산관계 및 민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다.
법적 근거:
인민조정법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업사업 단위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중재법 제 2 조 평등주체의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