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월. 건설공사 우선보상권은 청부업자가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공사 할인이나 경매 가격이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회답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우선권은 예정된 기간이며 소송 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건설공사 가격 우선보상권에 대한 회답.
4. 건설공사 청부업자가 우선권을 행사하는 기한은 6 개월이며, 건설공사가 완공된 날이나 건설공사 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