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법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민법통칙' 제 84 조에 따르면 빚에 대한 정의는 "빚은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규정한 특정 권리와 의무관계다" 고 말했다.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채권자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이다. " 소위 채권법 관계란 당사자 간의 특정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하며 계약채무, 계약잘못책임채무, 일방적인 약속채무, 침해채무, 무인관리채무, 부당이득채무 등으로 나뉜다.
둘째,' 계약법' 제 2 12 호에 따라 임대계약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의 사용, 수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 이며, 임대인의 법적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관계이며 당사자 간의 특정 권리의무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임대법 관계는 채권법 관계의 계약채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