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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도
법률 분석: 노동법제도는 노동관계의 한 방면을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노사 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법률 규범의 합은 바로 한 나라의 노동법 부문이다. 각종 법률 제도와 그 노동법 규범은 노동법 체계를 구성한다. 주로 노동계약법제도, 근무시간과 휴식시간법제도, 노동보수법제도, 노동안전위생법제도, 여직원, 미성년자노동보호법제도, 사회보험, 노동보험법제도, 노동분쟁해결법제도, 노동감독검사법제도 등이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첫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노동제도를 건립하고 보호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