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다. 외국에서는 법원만 사법기관에 속하고 검찰원은 소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사법기관에는 검찰원이 포함된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공안기관의 수사 작업, 인민법원의 재판 작업, 사법행정기관의 교도소 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법원장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